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02 2018가단1696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