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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02 2018가단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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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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