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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8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8. 23: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아파트 내 주차장에 후진으로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남, 27세)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량의 우측 앞바퀴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우측 앞 휀 다 등 수리비가 약 6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1. 견적서, 차량 수리비 지불이 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B 포터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포터 차량’ 이라 한다) 로 피해자의 E 크루즈 승용차량(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을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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