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6811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