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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2:10 경 부산 금정구 동 현로 126에 있는 서 1 치안 센터 앞에서 택시 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권유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경찰공무원이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욕을 하며 순찰차를 가로막고, 자신의 소지품을 순찰차 위에 던지며 난동을 피웠고, 위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양팔로 위 경찰공무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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