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0』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9. 14:2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가출한 부인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인 행세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준비한 차에 같이 타고 가자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방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가량 걷어차고 “씨발년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씨발년 십구년을 확 잡아 당기 뿔라”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성기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추행하였다.
『2013고단50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9. 07:30경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에 있는 구례동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녕 사거리 쪽에서 구례동 마을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에 연락이 두절된 피고인의 동거녀 I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강제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스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를 도로 옆 수로에 빠뜨려 더 이상 진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