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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10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4. 00:0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안’이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0:0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마티스 승용차가 속도를 줄일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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