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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3656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5.경 그 소유의 영천시 D아파트 102동 7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으로 정하여 E에게 임대하였고, E은 2002. 5. 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E에 대하여 가지는 2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카단5158호로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 24.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03. 2. 21. 위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 6.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95823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5. ‘E은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1. 3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13678호로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12. 6. 위 법원으로부터'원고의 청구채권 25,000,000원(대구지방법원 2007가단95823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원금)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환하고, 추가로 7,400,887원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원금에 대한 2002. 10. 1.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7. 12. 4.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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