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C에 대하여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2013. 5.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공사대금채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소18972 공사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선정자 E은 C에 대하여 8,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3.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공사대금채권(대구지방법원 2014나2097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선정자 D는 C에 대하여 9,9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2014.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공사대금채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307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처분행위 1) C의 채권자인 F은 C을 상대로 C 소유의 경북 청도군 G아파트 101동 제1층 제101호 등 건물 7동과 토지 12필지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대여금 등 135,41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1카합454호), 2011. 11. 4.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C은 위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하여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8893호로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근거하여 135,410,000원을 해방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5. 대구지방법원 2012카기1676호로 C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C은 2014. 4. 24.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356호로 C이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