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0039호로 약정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앞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구고등법원 2015나21869호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267,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1.부터 2016.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원리금 채권’(이하 ‘손해배상 원리금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카단33061호 채권가압류 신청(청구금액 44,088,000원)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104772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여 위 법원은 2018. 5. 31.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을 2018. 6. 4.자로 송달받았다. 라.
한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다른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채권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결정 및 해지 사항은 아래와 같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12. 8.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원리금 채권 중 2억 원을 Y에게 양도하고 2016. 12. 23.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고의 시행대행사인 Z 주식회사는 2017. 1. 4.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 7인 D, G, J, M,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