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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2 2018고단6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00:20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좆같은 년 아, 보지 한 번 줘 라, 씹 한 번 하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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