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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72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0:03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치킨 상점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의 지인, 경찰관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니 보지 한 번 씹 한 번 하자, 언제 여관에 갈래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씹 한 번 준다며 언제 줄래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2017. 1. 9. 자 피해 자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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