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노4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가납명령” 위에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