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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266
현존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첫째 줄의 “ 피고인을” 과 “ 장기 9년” 사이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것 들, 특히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방화를 하여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그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호 관찰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주문 중 일부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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