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7노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 시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해자 R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 인은 위 각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란 의 ‘1. 경합범 가중’ 중 “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를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