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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9 2014가단2211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35,330원 및 그 중 39,249,83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역경비 및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광명시 C 지상에 있는 A 쇼핑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과 사이에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3.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일부 점포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6. 7. 16.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의 아버지인 E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가구점을 운영해 왔다. 라.

E는 2013. 1. 7.부터 2013. 11. 30.까지 이 사건 점포에 가구를 진열해 놓았는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는 39,250,300원이고, 이에 대한 연체료는 2014. 5. 20.을 기준으로 19,085,500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2조 (관리인의 업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7.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제50조 (관리비 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7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미납원금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단전, 단수, 폐점, 상품반출입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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