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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2가단7116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25,880원과 이에 대한 2014.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C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 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7. 1. 2. C 제8층 제디02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4. 26. 소외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이를 소유하였다.

다. 한편 구분소유자들이 소속된 관리단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계승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제42조(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7.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제48조(관리비계산. 부과. 징수방법) 관리비는 아래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따라 관리인이 실비정산제로 산정 고지하고, 구분소유자 등은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관리비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7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 중에서 2009. 11. 7.부터 2012. 4. 22.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은 7,962,940원, 체납관리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체료는 7,962,940원이고, 구체적으로 매달 발생한 관리비와 연체료는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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