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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20:33경 울산 중구 남외동 병영사거리를 중부경찰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병영오거리 방향에서 중부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양측)’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횡돌기, 좌측, 경추 제 5번’, ‘척수병증, 경추 4번, 5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 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정도 비교적 중한 점 인정되나,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민사상 또는 형사상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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