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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12: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35에 있는 인계예술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35에 있는 인계예술공원 앞 도로를 야외음악당사거리 쪽에서 문화의전당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 정차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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