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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4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구철길사거리를 학성공원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440,259원 상당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E 주유소 외부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추송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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