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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6695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2. 24. 수원시 권선구 C 전 2,917㎡를 매수하여 2016. 6. 24.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8. 1. 17. 피고에게 위 토지의 일부인 1,4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8. 3. 21.자 2018년 제3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권선구 우량농지 해제지역 자문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확정 이후 재자문할 것’ 등의 심의(자문) 의견이 도출되자 2018. 3. 30. 원고들에게, ‘2018. 4. 4.까지 그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갑 제6호증). 그 후 피고는 2018. 4. 18.자 2018년 제4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수원시에서 우량농지 해제지역(D, E, F 일원)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허가를 유보하여야 한다는 심의(자문) 의견이 도출되자, 2018. 4. 28.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자문결과를 통보하였다

(갑 제7호증). 라.

피고는 2018. 6. 5. 원고들에 대하여,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인근)의 종합적인 세부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불허가처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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