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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8구합7266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원시 C동, D동, E동, F동 일원 1,663,000㎡의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서 농지전용이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우량농지)이었는데, 2016. 6. 30.경 농업전용 제한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위 지역을 이하 ‘이 사건 해제지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7. 4. 피고에게 이 사건 해제지역에 속한 그 소유의 수원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제1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부쳤고, 2018. 8. 22. 개최된 2018년 제8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결과, 피고에게 “해당지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생산녹지지역으로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방지 및 보전이 필요하며, 산발적인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도시계획 수립시 경제성 측면 등 사회적 비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 및 특성,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등)과의 연계성, 통과교통의 원활한 흐름, 주변농지의 기능발휘에 미치는 영향 및 건축물 입지에 따른 가로변 경관 등 모든 내용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됨이 타당하므로 세부계획 수립 전까지 개발행위 불허가 처리 의견 제시함”의 심의(자문)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30. 원고에게 위 2018년 제8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고 한다)를 통보하였고, 그에 이어서 2018.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인근)의 종합적인 세부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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