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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6884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6. 수원시 권선구 B 답 2,790㎡를 C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7. 3. 17. 위 토지 중 2,790분의 1,101 지분(나머지 2,790분의 294 지분은 C 소유)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5. 29. 피고에게 위 토지 중 1,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및 그 지상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부지 조성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8. 7. 18.자 2018년 제7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해당지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생산녹지지역으로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방지 및 보전이 필요하며, 산발적인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도시계획 수립시 경제성 측면 등 사회적 비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용도 지역의 지정 취지 및 특성,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등)과의 연계성, 통과교통의 원활한 흐름, 주변 농지의 기능 발휘에 미치는 영향 및 건축물 입지에 따른 가로변 경관 등 모든 내용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됨이 타당하므로 세부계획 수립 전까지 개발행위 불허가 처리 의견 제시함’이라는 심의(자문)의견이 제출되자,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위 자문결과를 통보하였다

(갑 제6호증). 라.

피고는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인근)의 종합적인 세부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불허가처리함’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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