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6733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8. 수원시 권선구 B 답 1,146㎡를 매수하여 2005. 3. 1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5. 10. 피고에게 위 토지의 일부인 5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부지 조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8. 6. 20.자 2018년 제6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지역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허가를 세부계획 수립 전까지 유보하여야 한다는 심의(자문) 의견이 도출되자,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게 위 자문결과를 통보하였다

(갑 제7호증). 라.

피고는 2018. 7. 6. 원고에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인근)의 종합적인 세부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불허가처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2) 실체상 하자 가 처분근거의 불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