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9:18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D 네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북대전 IC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유턴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19:18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및 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