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5. 28. 01:46경 대전 유성구 B건물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28. 01: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교차로를 유성천 방향에서 I 방향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차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J(남, 29세)이 운전하는 K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 J CD 1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