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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계룡로 141번 길 21 레 전 드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안 동로에 있는 계룡 네거리에 이르기까지의 약 700m 의 구간에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 동로에 있는 계룡 대교 네거리를 용 반 네거리 용 반 네거리 방면에서 가 수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 진 터 네거리 방면에서 좌측 월평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볼보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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