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6』 피고인은 2016. 1. 23. 14:49 안양시 만안구 O 상가 1번 출구에 있는 상가 오픈 매장 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중,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P( 남, 68세) 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권유하자 “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왜 가라고 해,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4cm 의 커터 칼을 휘두르며 “ 긁어 버린다” 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99』
1.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6. 1. 3. 02:50 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제과점’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접이 식 잭나이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 )를 손에 들고 내보이고, 소형 맥 가이 버칼( 전체 길이 10cm, 칼날 길이 4cm) 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주머니에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8. 15:55 경 안양시 만안구 S 2 층에 있는 T 급식소에서 위 급식소 안 팍을 약 5회 정도 왔다갔다하며 큰소리를 내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U( 남, 46세) 이 피고인에게 “ 밖으로 나가 달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 인의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길이 약 16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내보이면서 “ 씨 팔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