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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1 2014가합1275
서비스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12.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전화번호 B 회선에 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월 일정액의 기본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휴대전화 요금제인 ‘올인원 55’(이하 ‘이 사건 요금제’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동의한 피고의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⑮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1. 1. 13. 피고가 제공하고 있는 T 데이터 셰어링 OPMD(One Person Multi Devices) 부가서비스(하나의 요금제로 데이터 용량을 공유하여 T 데이터 셰어링 USIM 카드를 장착한 다양한 모바일 디지털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USIM 카드는 이동통신서비스 회선별로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부가서비스’라 한다)를 신청하고, 같은 날 USIM 카드 1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 후 이 사건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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