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B’이라는 업체에서 2012. 8. 1.경 원고에게 ‘휴대폰 대리점의 전산상 회원으로 등록하면 휴대폰 보조금으로 45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3개월 뒤 회원 명의를 가져가면서 추가로 4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면서 전산상의 회원 등록을 종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서 단순히 전산상의 회원 모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업체에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냈다.
그런데 이후 2012. 10. 10.경 통장정리를 하다가 휴대폰 요금이 인출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의 고객상담실을 통해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는 ‘B’ 운영자인 C,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2012. 8. 1. 원고의 승낙도 없이 원고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른 것이다.
C, D은 이와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동통신서비스 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4, 5,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8. 1. C, D이 운영하는 피고의 판매대리점 ‘B’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요금제 : 올인원 64, 서비스 약정기간 : 24개월)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할부기간 : 36개월, 할부원금 1,078,000원, 위 서비스가입계약 및 단말기 할부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