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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13 2015나12597
서비스이행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2.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전화번호 B 회선에 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월 일정액의 기본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요금제인 ‘올인원 55’(2011. 9. 16. 기본요금이 1,000원 인하되어 ‘올인원 54’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요금제’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였는데(이 사건 이용약관 제1장 제2조 제1항), 이 사건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조 (약관의 적용) ①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조 (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⑮ 피고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피고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1. 1. 13. 피고의 ‘T 데이터 셰어링 OPMD(One Person Multi Devices)’ 부가서비스 하나의 요금제로 데이터 용량을 공유하여 T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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