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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8 2017나6271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22. 피고와 1개월간 휴대전화 요금제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1개월이 지난 2017. 2.까지 계속 원고에게 변경된 요금제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변경된 요금제와 기존 요금제의 월 차액은 28,490원(= 65,890원 - 37,4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부터 2017. 2.까지 16개월분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 455,840원(= 28,490원 × 16)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3호증의 음성파일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26. 피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휴대전화의 요금제를 한 달간 데이터 무제한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 피고 직원은 데이터를 한 달만 무제한으로 쓰려면 안심옵션이라고 하는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한 사실, 원고는 부가서비스 신청 대신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요금제로 변경하고 싶다고 한 사실, 이에 위 직원이 “요금제도 자체를 무한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다시 확인한 뒤 원고가 그렇다고 하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바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 직원은 당일부터 요금제가 변경되었고 나중에 사용용량이 줄었을 때에는 다시 원고가 요금제 변경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요금제를 변경하였으므로, 요금제를 한 달간만 변경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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