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95』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내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을 함께 하자. 여러 곳의 거래처가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고 함께 일을 하면 매월 3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평택시 D에 있는 고물상 E은 월 매출이 약 500만원에 불과하여 고물상 부지 임료 등 비용을 제하고 나면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생활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950』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E에서 배출되는 파지류 전량과 거래업체 G에서 배출되는 파지류 전량을 공급하여 주겠다. 500만 원은 E으로부터 파지를 공급받는 보증금이고, 1,000만 원은 G에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파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파지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G에서 배출되는 파지류 전량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의 파지류를 공급받는 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