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피해자 C에게 “ 내무부 공무원으로 28년 간 재직 하다 퇴직하여 현재 월 4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면서 대구 북구 D에서 E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나를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면 매월 10% 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무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E 고물상 또한 실체가 없는 사업체였으며, 2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연체된 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및 사채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였고, 주식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5.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 편취 범의 부인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 피고인이 자신에게 E 고물상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으나 금원을 편취당한 후에 위 고물상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공터 만이 있었다.
’ 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 이 사건 범행 무렵 약 6개월 정도 휴업하고 있었다.
’ 고 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일정 부분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에게 내무부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다는 등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거짓으로 알린 점, ④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된 그날부터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