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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11 2013고정6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1. 11:00경 안동시 C에 있는 B(고물상)에 개(경비견)를 풀어 놓은 상태로 두었다.

피고인은 위 개가 고물상을 찾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개고리를 연결시켜 묶어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재활용품인 파지를 팔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남, 50세)가 차 트렁크에서 파지를 내리던 중 피고인 소유 개(섀퍼트 종)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우측 종아리 부분을 3차례 물었다.

이로써 그에게 다리부위 등에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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