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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4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고물상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물상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원금을 한꺼번에 변제하는 한편 그곳에서 나오는 파지를 D에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의 차량기사로 임시 고용되었을 뿐 고물상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2. 7.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 선고기일에 이르러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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