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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0 2019나12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피고 및 예비적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는 2016. 12.경 피고 종중의 운영위원장인 피고 D(2)를 통해 피고 종중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대지조성사업을 진행하자고 재차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 종중의 종원들인 피고들과 R, S, T, U, Q, V, W은 2017. 4. 12.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후 작성된 위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에는 위 회의가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D(2)가 원고와 공동으로 진행할 대지조성사업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 참석한 종원 10명이 논의를 하여 그 중 9명의 찬성으로 피고 소유 토지를 개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원고측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회의를 마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피고(피고 종중)에 대한 주장 1 피고 종중은 2017. 4. 12.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대지조성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종중의 임원들과 협의를 거쳐 피고 종중과 사이에 구두로"피고 종중이 제공한 피고 소유 토지 중 약 4,000평을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 약 15,000평을 대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원고와 피고 종중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 종중은 위 토지를 제공하는 한편 사업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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