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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2287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청주시 상당구 F 임야 5,0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G 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의 소유이다. 2) 이 사건 종중은 위 토지를 원고와 피고 B, C, D 앞으로 명의신탁하고 1985. 4. 22. 위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와 피고 B, C, D 4인을 ‘명의수탁자 4인’이라 한다). 3) 이 사건 종중은 2017. 7. 3. H, I, J 3인(이하 ‘H 등’이라 한다

)에게 위 토지를 10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위 종중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에 지급받고, 잔금 9억 7,000만 원은 2017. 9. 4. 지급받기로 하였다. 4) 한편 위 토지는 명의신탁된 토지였으므로 위 종중이 H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 4인의 매도용 인감증명 등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명의수탁자 중 1인인 원고는 1억 원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인감증명도 줄 수 없고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도 날인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들과 K는 위 종중이 H 등으로부터 잔금을 받는 2017. 9. 4.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별지 참조). 각서를 쓴 5인 중 피고 B, C, D는 원고와 같은 명의수탁자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종중의 현재 대표이며, K는 종중의 전 대표이자 원고의 친척이다

(원고는 위 각서를 작성한 5인 중 K를 제외한 나머지 4인에 대해서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5) 원고는 피고들과 K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날인하고 이 사건 종중에 자신의 인감증명도 교부하였다. 6) 이 사건 종중은 H 등으로부터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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