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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4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헤르메스’ 스포츠토토 싸이트에서 금 500,000원을 그 싸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시키고, 배팅할 포인트를 제공받아 축구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에 배팅하여 배당금 1,800,000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토토”를 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인 토토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의 www.h2013.com)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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