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4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해당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경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B)에 아이디 ‘C’로 가입하여 사이트 충전계좌인 유한회사D 명의의 E 은행 계좌(번호: F)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 충전금으로 해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경기에 배팅을 하고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포인트로 지급 받아 사이트에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7. 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5회에 걸쳐 합계 274,835,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제공)

1. 이용내역 캡처자료 등,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도금액 등이 적지 않지만,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