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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21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해당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아이디 ‘D’로 가입하여 사이트 충전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150,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 충전금으로 해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경기에 배팅을 하고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포인트로 지급 받아 사이트에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각 H 계좌(I, J)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00회에 걸쳐 합계 242,550,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로그인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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