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2.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에 관하여 원심이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