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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6 2018노540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이 2018. 2. 1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폭행치상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 업무방해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중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의 전과를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폭행치상죄의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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