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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노7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과 편집성 정신분열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2.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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