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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15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를 취하하였음).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2. 10.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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