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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3노632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201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089 사건의 1심 및 항소심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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