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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9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장지와 미용 티슈를 생산하는 피해자 회사인 ㈜D 청주공장에서 상품 출고를 하청 받은 E 소속 지게차 기사이고, 피고인 B은 D 청주공장에서 상품 배송을 하는 F 소속 운송 기사이고, 피고인 C은 이전에 D 청주공장의 상품을 보관했던

천안 목 천 창고 관리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피해자 회사의 화장지와 미용 티슈를 훔쳐서 팔자’ 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2018. 1. 경 피해자 회사의 화장지 등을 훔칠 것을 순차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월 중순 14:0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D 청주공장 생활용품 물류 창고 안에서, 피고인 A은 지게 차로 18개의 화물 운 반대 팔레트 (pallet) 분량의 화장지와 미용 티슈를 피고인 B의 H 화물차에 실어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피고인 C이 관리하는 천안 목 천 창고에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70만 원 상당의 화장지, 미용 티슈 등 54개의 화물 운 반대 분량 (991 상자 분량) 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8. 4. 14. 재고 실사 차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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