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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66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각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소재 ‘E’ 미용실(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업소 내 사무실 뒷편에서 침상 및 전자적으로 작동되는 바늘이 설비된 디지털 봄 텍 머신( 이하 ‘ 이 사건 기구 ’라고 한다), 잉크 등을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등( 이하 ‘ 미 용 문신 등’ 이라고 한다) 을 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니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 이하 ‘ 의료행위 ’라고 한다 )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0. 2.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일 부를 미용 문신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미용 문신 등을 하여 주기로 공모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으면서,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의 눈썹 부위 피부에 이 사건 기구를 이용하여 미세한 구멍을 내고, 구멍 안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미용 문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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