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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7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아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 1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3. 1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1.경 심야시간 찜질방 탈의실에서 미용 가위를 이용하여 사물함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타인의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미용 용품 판매점에서 미용 가위를 구입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2. 12. 03:00경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미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2. 18. 04:00경 위 E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피해자 H의 사물함을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 02:00경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사우나에서, 미리 준비한 미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26,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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