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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공동하여 2015. 12. 26. 18:00 경 전 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57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의 노인회장 자격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거실 쇼 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18:05 경 다시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와 피고인 B이 자신의 입에서 피가 난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 공소장에는 ‘4 일’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50 쪽 )를 보면, ‘21 일’ 의 오기로 보임이 명백하여 이와 같이 고친다.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26. 18:00 경 전 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방 문하였다가 위와 같이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약 5분 후인 같은 날 18:05 경 피고인 B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따지기 위해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행), 수사보고 (B 상해진단서 관련 의사 상대 확인 건),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관련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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