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 18:43 경 전 북 진안군 B에 있는 C 앞부터 전 북 진안군 D 부근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상황(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10년 이상 지났다는 사정을 참작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

arrow